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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빈집재생 현장 방문…'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등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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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5.06.2026Siyaset2 dk okumaSouth Korea

영양군 빈집재생 현장 방문…'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등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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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영양군 빈집 재생 현장을 방문해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방치된 빈집 9동을 카페, 도서관 등으로 탈바꿈시킨 연당리 사례를 점검하고, 빈집 철거 및 민간 거래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공포 예정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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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빈집재생 현장 방문…'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등 정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방문해 빈집 재생 성과를 점검하고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는 방치됐던 빈집 9동을 카페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2만5천여명이 찾는 곳으로 거듭난 사례라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마을 내 한옥카페 '연당림'은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새로 단장해 문을 연 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마을 음악회 등을 열어 지난 2024년 1억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연당리 마을을 둘러본 송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 방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 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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