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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환각 상태에서 집주인 살해한 40대 세입자, 항소심도 징역 25년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 살해한 40대 세입자,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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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4 sa önceCrime2 dk okumaSouth Korea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 살해한 40대 세입자,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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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본드 흡입 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증거 인멸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Yapay zekâ özeti

Neden Önemli?

40대 세입자 A씨는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Yazı boyutu

세 줄 요약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형 조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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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 만에 재범…재판부 "증거 인멸 등 죄질 매우 나빠"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양형 조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상의를 탈의해 현관문 지문을 닦고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자기 집에 있던 운동기구 철제 손잡이를 떼어내 둔기로 삼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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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çık Sorular

  •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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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aber ilk olarak şurada yayınland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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