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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가 농산물 신품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육성자 권리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무단 유출 시 청구권을 신설하는 종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 품종이 중국, 한국 등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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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일본은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 품종이 중국과 한국 등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자 신품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일본 국회가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 품종이 중국과 한국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신품종 보호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신품종을 개발한 주체를 보호하는 '육성자(育成者) 권리' 적용 기간을 기존 과수 30년, 그 외 25년에서 각각 10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에 신품종을 출원한 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인 통상 3∼6년 사이 해외 등으로 품종이 무단 유출될 경우에 대한 청구권을 신설했다.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중국과 한국 종묘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개발한 신품종 농산물과 상당히 닮은 명칭을 가진 과실 50품종을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가운데는 시코쿠 에히메현이 약 20년에 걸쳐 개발한 고급 감귤 '홍프린세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çık Sorular
- 유출된 품종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 향후 국제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