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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들이 계엄 준비 시점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정리가 주목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는 2023년부터 준비했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2024년 9월 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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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들이 계엄 준비 시점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정리가 주목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는 2023년부터 준비했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2024년 9월 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보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재판부별로 달라 항소심에서는 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결심 시기를 '선포 이틀 전'이라고,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부는 '최소 두 달 전'이라 판단했다. 이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사건 재판부는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날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된 점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이 기재돼 있었고, 실제 2023년 10월 단행된 군사령관 인사에서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가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으로 각각 보직된 점을 들어 최소 이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했고, 김용현은 그 과정에서 노상원, 여인형과 논의했으며, 그 내용을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여인형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각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실제 노상원은 충남 서천군 소재 모친의 주거지를 오가면서 자신의 방에 개인 물품을 보관해왔고, 거기서 압수된 수첩 역시 자신이 실제 사용하던 것으로, 김용현이 수립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그때그때 받아 적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계엄 후속 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는 상반된 판단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수첩을 언제 작성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첩이 모친 주거지 압수수색 중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첩을 수사기관에 발견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진 않았을 거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첩의 필기가 조악한 것 역시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증명력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도 했는데, 이날 재판부가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점 역시 지귀연 재판부 판단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2017년 계엄 문건 등 군 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참고했다는 판단도 내놨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된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단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은 자신의 추종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시기 어떤 발언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군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비상대권 또는 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점 역시 내란 준비 과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수첩은 계엄 준비 시기뿐 아니라 장기 독재 계획 여부 등 계엄 선포의 목적과 맞물린 요소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판단에서도 주요한 변수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놓은 만큼 각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정리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9월께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 재판부는 이달 12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공소사실대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9월부터 사실상 계엄을 모의·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내란 관련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각각 다르게 판단했기에, 2심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3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이날 재판부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을지연습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실행해보기도 했던바, 이는 내란의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못 박은 점도 눈에 띈다.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그해 을지훈련도 계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 재판부가 을지연습을 '내란의 예행연습'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종합특검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Bundan Sonra Ne Olabilir?
Yapay zekâ öngörüsü — kesinlik taşımaz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하고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Muhtemel · Aylar içinde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lası · Aylar içinde
Açık Sorular
- 항소심에서 계엄 준비 시점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
-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