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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경찰,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58만건 파악…계엄 연루 징계 일단락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58만건 파악…계엄 연루 징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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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2.06.2026Siyaset2 dk okumaSouth Korea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58만건 파악…계엄 연루 징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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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작년 기준 58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12·3 계엄에 연루된 경찰 징계는 일단락되었으며,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람은 9,585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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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경찰관 징계에 "책임 묻는 건 당연"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찰이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작년 기준 5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시행령안을 분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중수청 설치법상 중대범죄로 정의된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은 이첩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돌려보낸다.

시행령안은 중수청의 사건 선별 기준을 담고 있는데 이를 따를 경우 통보 대상 사건이 50만건이 넘어 수사 지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 절차에 따르면 대다수의 범죄를 다 통보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차출되는 인력 규모는 추후 공모 절차를 진행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2·3 계엄에 연루된 경찰 징계에 대해 "거의 일단락이 됐다"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선 "정부 인사라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람이 현재까지 9천585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천510명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됐으며 송치된 사람은 없었다.

직종별로는 경찰이 2천5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가 577명, 법관이 432명, 검찰 수사관 및 특사경이 91명이었다.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5천9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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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aber ilk olarak şurada yayınland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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