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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법원은 재범 우려로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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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재범 우려로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치장에 유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후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이처럼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정신질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력도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유치장 유치를 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 피해 학생 보호에 나섰다.
Açık Sorular
- A씨의 구체적인 스토킹 동기는 무엇인가?
- 피해 학생 B양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