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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종료에 따라 미철거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시작했다. 약 6만2천 건의 불법시설 중 상행위 관련 시설을 우선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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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했으나, 이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한 정비 절차를 진행한다.
자진 신고·철거 기간 종료에 따른 정비 착수
"무단 상행위 시설 최우선 정비해 불편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약 8만1천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만9천건은 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6만2천건은 자발적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설 중 약 6만건은 불법 건축물이나 경작 행위 등 비(非) 상행위 관련이다. 나머지 약 1천900건은 음식점과 펜션, 야영장 등 국공유지를 무단 침범해 영업하는 상행위 시설이다. 행정대집행은 이런 무단 상행위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지게 된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원상회복 통보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 철거 등이 집행된다.
올해 3월 국가하천인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시설물 철거 등이 완료된 바 있다.
행정대집행에는 시설 별로 통상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 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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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완료까지 예상되는 총 기간은?
- 향후 유사 불법시설 발생 방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