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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전담 조직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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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6 sa önceSiyaset2 dk okumaSouth Korea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전담 조직 설치된다

Hızlı Bakış

택배 과대포장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다. 이는 2024년 4월 도입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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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도입되어 2년 유예기간 후 올해 4월 본격 시행되었으나, 예외가 많고 지자체의 단속 여건 및 역량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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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단속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다.

포장 공간 비율은 상자에 제품을 담은 뒤 남은 공간의 비율로 낮을수록 제품에 꼭 맞는 크기의 상자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도입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본격 시행됐다.

규제에 예외가 많은 데다가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수많은 택배를 검사할 여건과 역량이 안 되다 보니 규제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 등 자연공원 '공원자원'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원'으로 새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공개할 수 있게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çık Sorular

  •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 과대포장 규제 위반 시 지자체 통보 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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