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Election Commission Reports Candidate A for Property Under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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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lsan Nam-gu Election Commission has reported Candidate A to the police for allegedly underreporting their assets in campaign materials and on the election commission's website, violating election law.
Yapay zekâ özeti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