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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 법인세 8천억 추징 통지에 급락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수주한 프로젝트 관련 법인세 약 8,533억원을 추징 통지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이상 급락했다. DL이앤씨는 부당 과세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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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수주한 프로젝트 관련 법인세 약 8,533억원을 추징 통지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이상 급락했다. DL이앤씨는 부당 과세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과거 수주 사업에 대해 법인세 8,533억원을 추징 통지받았다고 공지했다. DL이앤씨는 한국 내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해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제 납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대리점 업체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규정 위반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