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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it4 haber1 kaynakSon güncelleme: 21.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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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쳤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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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26AI özeti

대법원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쳤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

대법원은 반대차로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 2심은 공소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