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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총재 정명석 측 증거 인멸 도운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1년 선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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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신도들에게 약수터 물을 '월명수'로 판매해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씨 측은 약수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