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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집행유예 선고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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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집회에서 승합차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 B씨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