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다수당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동시 독점을 막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현행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다수당이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경우 제어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7일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각각 맡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2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 야당의 반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