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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없이 특수협박죄 무죄, 협박죄만 인정돼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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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8.06.2026Crime2 dk okumaSouth Korea

흉기 휴대 없이 특수협박죄 무죄, 협박죄만 인정돼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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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자택 앞에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특수협박죄는 무죄, 협박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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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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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하진 않아 특수협박죄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홍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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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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