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광주 한 병원이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운영자 변경을 이유로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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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가 적발된 A 병원이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운영자 변경을 이유로 기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가 적발된 광주 한 병원이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전남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A 병원은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 병원은 대리수술, 의료수가 부정수급 등 사건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지난 3월 서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병원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운영자가 바뀌었고, 기존 위반 행위의 책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라며 처분 면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기관 자체의 위법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 판단을 근거로 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병원은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를 법적으로 가리고자 행정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과거 척추 전문병원이었던 A 병원은 의사들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기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하고도 정상적으로 수술이 이뤄진 것처럼 속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أسئلة مفتوحة
- 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병원 운영자 변경이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