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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불법 취급 대학·의료기관 관계자 1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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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8‏/7‏/2026سياسة2 د قراءةكوريا الجنوبية

식약처, 마약류 불법 취급 대학·의료기관 관계자 15명 검찰 송치

نظرة سريع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승인 없는 양도, 임의 사용 등 규정을 위반했으며, 불법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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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승인 없이 양도…구입·사용 내용 미보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13곳의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13곳 중 대학 3곳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다.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연구소와 제약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6개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하지 않은 취급 내역이 모두 217건에 달했고 프로포폴의 재고량은 1천494개(개당 20㎖) 차이가 났다.

다만 이들 대학, 제약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는 불법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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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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