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육단체 관계자 A씨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B씨를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 후보자 C씨를 위해 관계자 10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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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육단체 소속 A씨를 22일 고발했다.
또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이자 현재 선거사무원인 B씨도 함께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6일 A씨 소속 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모이게 한 뒤 후보자 C씨를 위해 8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