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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25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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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02.06.2026سياسة1 dk okumaSouth Korea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25세까지 가능

نظرة سريعة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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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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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상처를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25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 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만 입소할 수 있어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으로 결석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개정안 시행 후 실제 보호시설 이용률 및 만족도 변화는 어떠한가?
  • 전문가 의견 반영 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무엇인가?
  •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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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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