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 젓가락, 타월 등 미생물 규격이 없는 위생용품의 소분 판매와 세척제 등의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리필판매업자가 임시 행사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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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생용품의 소분 및 리필 판매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한 것이다.
위생용품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용 젓가락과 숟가락, 포크, 나이프와 일회용 타월·행주 등이다.
위생용품 리필판매 대상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과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