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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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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sa önceCrime1 dk okumaSouth Korea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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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친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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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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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أسئلة مفتوحة

  •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 A씨는 왜 시신을 암매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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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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