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대전시 특별사법경찰단이 3개월간 100여 곳을 수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품목은 염소고기, 돼지고기, 민물새우, 고춧가루 등이며, 위반 업소는 법에 따라 처벌받고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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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대전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6월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품목은 염소고기 1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고춧가루 3건 등 총 7건이다.
모두 일반 음식점에서 확인된 사례로, 이들 중에는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표기하거나 수입산 미니 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가 있었다고 시 특사경은 전했다.
적발된 업소 측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실은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보양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총 100여곳을 대상으로 했다"라며 "내년 2월 7일 개 식용 금지에 따른 대체 보양식 수요 증가세를 고려해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적발된 5곳 외 추가 위반 사례는 없는가?
- 향후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계획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