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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어선 충돌 사망 사고 후 도주 혐의 항소심서 징역 6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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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1.06.2026Crime2 dk okumaSouth Korea

항해사, 어선 충돌 사망 사고 후 도주 혐의 항소심서 징역 6년 유지

نظرة سريعة

유조선 운항 중 어선과 충돌해 선원 3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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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2024년 9월 16일,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유조선이 어선을 충돌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조선은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 중이었으며, 항해사는 일지 작성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후 항해사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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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을 운항하다가 어선을 들이받아 선원 3명을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1천618t짜리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35t짜리 어선을 충돌해 전복시키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 등 3명이 숨졌고, 선원 1명이 다쳤다.

당시 유조선의 2등 항해사였던 A씨는 홀로 항해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자동조타 상태로 둔 채 일지를 작성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사고 이후 즉시 구조 작업을 했으면 사망의 결과 등 피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죄책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사고 당시 유조선의 정확한 속도와 자동조타 시스템의 설정 상태는 어떠했는가?
  • 항해사가 일지 작성에 집중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사고 후 도주한 항해사가 검거되기까지의 경위는?
  • 피해 어선 선원들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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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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