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의정부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6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이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정부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60가구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무엇인가?
- 1순위 외 다른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 임대료 및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가?
- 재계약 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