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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 취업·자영업 금지 헌법 불합치 논란… 64년째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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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قبل 5 ساعاتLaw3 د قراءةSouth Korea

병역 거부자 취업·자영업 금지 헌법 불합치 논란… 64년째 존치

병역 의무 거부자 취업 제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찬반 입장

نظرة سريعة

병역 의무를 거부한 이들의 취업과 자영업을 금지하는 병역법 제76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병력 유지와 형평성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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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6조는 1962년 병역 기피 근절을 위해 도입되어 사기업 취업 제한 등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2023년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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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취업과 자영업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병력 유지를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64년째 그대로 이어지면서 양심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 등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병역 거부자 진모(29)씨는 지난 5월, 1년여간 다니던 가전 전문 대기업에서 해고됐다.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무청이 기업에 A씨의 해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고된 진씨는 현재 아버지의 가스 안전 점검 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과거 200만원 중반대 월급을 받았지만 이제 손에 쥐어지는 건 60만원뿐이라고 한다.

진씨는 "2017년부터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았고 2022년 무죄를 받기까지 약 6년 동안 제대로 취업하지 못했다"며 "대체복무 거부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해고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진씨는 2022년 무죄를 받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았으나, 대체역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4년 넘게 입소가 미뤄지는 사이 생각이 달라져 지난 4월 병무청에 대체역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대체역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로 한정되고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합숙을 강요하는 것이 징벌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씨의 취업을 옭아맨 병역법 제76조는 1962년 5·16군사정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제재 대상 고용주의 범위를 넓히고 대체복무 이탈자의 취업도 제한하는 등 점차 강화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2000년대부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병력 유지와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거센 만큼 국회에서 아직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해고된 이들은 법정 실업급여조차 거절당한 채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났다.

인권·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숙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병역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끝나는데, 유죄 판결도 전에 생계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에도 인권의 영역은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현행 대체복무도 그 형태와 방식이 일률적이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기준으로만 병역 거부자를 제재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체복무제가 위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데도 별도의 취업 제한이 이뤄지는 것은 기본권의 이중 제한"이라며 "특히 사기업 취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고용주의 권한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도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재판받는 사람까지 분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직 취업만 제재하는 등 최소한 직종 제한이 있어야 하고, 형사 재판 유죄 판결 시까지 처분을 미루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이 병력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역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대체복무제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면탈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취업 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행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2023년 제기된 관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2013년에도 한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제소 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ما الذي يجب مراقبته

توقع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 احتمالات وليست حقائق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76조 위헌 심리 결과 발표

    مرجح · خلال أشهر

أسئلة مفتوحة

  •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 국회가 취업 제한 조항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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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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