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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년간 과징금 체납 고액 체납자 추적해 5.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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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년간 과징금 체납 고액 체납자 추적해 5.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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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개발 유력지에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도 7년간 10.8억 원의 과징금을 체납한 A씨를 추적해 5.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A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62차례 납부 안내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체납액 일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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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 A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7천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10억8천75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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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7일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7천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13억8천527만원만 내고 남은 10억8천752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7년간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씨는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인 A씨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했다.

모두 62회에 걸쳐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을 이어가는 동시에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이 같은 압박 끝에 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 모두 5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한층 더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A씨의 나머지 체납액은 언제 납부될 것인가?
  • 천안시의 체납 징수 활동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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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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