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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배력 남용 혐의 제재 착수…구글 "법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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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배력 남용 혐의 제재 착수…구글 "법 위반 없다"

نظرة سريعة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 계약으로 경쟁 앱 마켓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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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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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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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소명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GVP' 계약을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영향 매출액이 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구글의 GVP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 이번 제재가 국내 앱마켓 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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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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