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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교수회,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대학 측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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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 g önceEducation3 dk okumaSouth Korea

국립창원대 교수회,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대학 측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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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박민원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추진에 나서자 대학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동문회 역시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학 안팎에서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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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박민원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동문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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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에 나서자 대학 측이 이러한 불신임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문들도 우려를 표하면서 대학 안팎에서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오는 17일 전체교수회를 열고 박민원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실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수회는 박 총장 취임 이후 학교 운영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안들이 이어졌다고 보고 불신임 투표 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박 총장이 학교 해체와 법인화 추진 논의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명예교수 임명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된 신임교수 정원 배정, 평의원회 의결을 무시한 단과대학 신설 등도 문제 삼았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0일 대의원회에서 총장 불신임 투표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전체교수회에서 전체 교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창원대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성격의 전체 교수 투표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교수회는 2019년에도 당시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두고 전체 교수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참여자 231명 가운데 117명이 찬성해 가결된 바 있다.

이장희 국립창원대 교수회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정당성과 공공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독임제 총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구성원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교수회의 불신임 투표 추진에 대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회 규정에는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만 규정돼 있을 뿐 총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임용되는 국가공무원인 만큼 교수회가 불신임안을 의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내에서는 불신임 투표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립창원대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 "총장 불신임 추진 등 갈등 상황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며 "장외에서의 여론 다툼보다 공식적인 대화의 테이블에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대학이 보여줘야 할 성숙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거창캠퍼스 총동문회도 입장문을 내고 "불신임을 시작으로 학교를 흔드는 행위, 입시에 악영향을 주고 타 대학에 유리하게 작동시키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 전원은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총장 불신임 투표가 실제로 진행될 것인가?
  • 대학 측과 교수회, 동문회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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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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