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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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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نظرة سريعة

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준비단은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조사 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작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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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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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임명됐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단장 임명식에서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친일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 조사 및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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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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