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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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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8 sa önceسياسة1 dk okumaSouth Korea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신청 접수

نظرة سريعة

경기 시흥시는 도로, 공원 등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등이 보상 대상이며, 시는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2년 내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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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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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제도는 사유지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매입해 보상하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과 정착물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의 간접 보상은 제외된다.

시는 매수 청구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수청구 제도를 지속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매수 절차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매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매수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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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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