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충남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도축·판매한 염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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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충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염소 고기는 호주와 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늘고 국내산 평균 가격이 하락하여 지원 품목에 포함되었다.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를 선정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 이행으로 특정 품목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 농가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염소 고기는 호주와 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늘고 국내산 평균 가격이 하락한 점 등이 반영돼 올해 지원 품목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지난해에도 생산을 계속한 농가다.
직불금은 지난해 도축·판매한 염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지역 염소 사육 규모는 2천77농가(5만7천331마리)로 농가 수 기준 전국 두 번째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 달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이(e)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시군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정확한 직불금 지급 단가는 얼마인가?
- 향후 염소 고기 수입량 및 가격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