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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USTR의 한국 추가 관세 예고에 "한미 관세 합의 이익 균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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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3.06.2026سياسة2 dk okumaSouth Korea

청와대, USTR의 한국 추가 관세 예고에 "한미 관세 합의 이익 균형 최선"

نظرة سريع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강제노동 생산 제품 거래 차단 실패 경제권으로 분류해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nounced plans to impose additional tariffs of 10% or 12.5% on imports from 60 economies that have failed to prevent trade in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r. South Korea was included in a group of 54 economies facing a 12.5% tariff due to perceived failures in implementing and enforcing import bans on such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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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조사 개시 후 美와 긴밀소통…'과잉생산' 조사 종합 감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경제권에 포함해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은 두 분야의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으며,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를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미 측과 소통하고 있다.

ما الذي يجب مراقبته

توقع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 احتمالات وليست حقائق

  • South Korea will actively submit further arguments and participate in public hearings regarding the USTR's Section 301 investigation.

    مرجح جداً · خلال أسابيع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existing US-Korea trade agreement and its balance of benefits in its communications with the US.

    مرجح جداً · خلال أسابيع

  • The US will proceed with imposing the additional tariffs unless South Korea provides compelling counter-evidence or diplomatic concessions.

    مرجح · خلال أشهر

أسئلة مفتوحة

  • What specific evidence does the USTR have to support its claims against South Korea regarding forced labor products?
  • What will be the precise economic impact of these tariffs on South Korean industries and exports?
  • Will South Korea pursue form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within the WTO or other international bodies?
  • How will this affect the broader US-South Korea trade relationship and other ongoing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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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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