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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돼지고기 가격 담합, 대형 유통업체 6곳 기소
서울동부지검,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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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5 د قراءة

서울동부지검,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제주지역 주유소협회와 농협 2곳이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다음 날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사에 통보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유소 운영업체들이 AI를 이용해 휘발유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소송당했다. 캘리브레이트의 AI 도구를 사용해 경쟁사 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상 임원이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 첫 재판에서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윗선 보고 및 공모 혐의는 부인했으며, 보석 청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