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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안전요원 확충·구명조끼 대여 확대
정부가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에 가동하고 안전요원을 확충하며 구명조끼 무료 대여를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 기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연안 위험구역 등에 총 5천73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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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에 가동하고 안전요원을 확충하며 구명조끼 무료 대여를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 기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연안 위험구역 등에 총 5천73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미착용 시 1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에서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완전한 착용이나 규격 미달 제품 사용도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