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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ياسة·24.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방산수출 절차 간소화…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5년, 기술이전 승인 1개월로 단축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 계약 승인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동일 사용자에게 수리부속 수출 시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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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