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يتطور
Crime·10/7/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폭력 성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도발과 우발적 범행은 참작했다.
연
연합뉴스2 د قراءة

술자리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폭력 성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도발과 우발적 범행은 참작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뚜렷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에게도 고통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60대 남성 A씨가 전북 전주시 모텔에서 지인 B씨를 전동공구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자리 시비 끝에 범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술자리 말다툼 중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