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심도 실형…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무 복구가 어렵고 증거 인멸 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50대 남성 A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 B씨를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검찰이 '검사실 술 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수사를 '국가 폭력'과 '조작'으로 규정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사실 술파티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 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판결 선고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사실 술파티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후 최종 선고할 예정이며, 판결 선고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2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시도 등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를 양형 이유로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윤측은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를否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