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خبر
03.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3천800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계약 서면 발급 지연, 현금결제 비율 축소,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연
연합뉴스
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3천800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계약 서면 발급 지연, 현금결제 비율 축소,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공사 발주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세화학원은 하자 보수 책임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하자는 다른 업체 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