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경기도가 1기분 자동차세 4419억원을 436만 건에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화성시가 4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기분 선납 시 2.5% 할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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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4천41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건에 대해 4천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73억원, 용인시 3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가상계좌, 텔레뱅킹(ARS),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