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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시간당 100만원으로 인상
Politik
연합뉴스 정치23.06.2026Politik1 dk okumaSouth Korea

출연연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시간당 100만원으로 인상

Auf einen Blick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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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32조 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할 경우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60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대학교수 등의 상한과 같은 수준이다.

권익위는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과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이 있었다"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Offene Fragen

  • 이전 상한액 60만원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 사례금 인상 후 외부강의 참여율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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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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