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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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용인시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0~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가정도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