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20대와 함께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마약류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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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후 숨진 20대와 함께 약물을 투약한 중학생 동창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6일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창인 B씨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향정)로 기소됐다.
이튿날 저녁에는 1일 최대 투여 허용량을 초과한 진통제를 B씨와 함께 먹어 그 과실로 B씨가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과실치사)도 받는다.
해당 진통제는 과다 투약 시 심각한 호흡억제와 발작을 일으키며, 알코올 또는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해 투여할 시 호흡곤란,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은 뒤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약효가 남은 상태에서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병용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들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진통제를 처음 알았고 그 투약 방법도 따라 하게 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다복용한 행위가 성인인 피해자의 과다복용 행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함께 진통제를 구입하고 과다복용해 약물이 주는 고양감 등 느낌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성분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는 중독성 물질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불복해 상소함에 따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