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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체제 임명' 이호선,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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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2.06.2026Politik2 dk okumaSouth Korea

'장체제 임명' 이호선,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Auf einen Blick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투표소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소청을 제기하며,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선관위 실무진의 임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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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Worauf zu achten ist

KI-Ausblick — Möglichkeiten, keine Fakten

  •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Sehr wahrscheinlich · Innerhalb von Monaten

Offene Fragen

  • 선관위의 소청 결정은 언제 내려지는가?
  • 소청 결과는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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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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