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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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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sa öncePolitik3 dk okumaSouth Korea

'장윤기 사건' 수사,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착수

Auf einen Blick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경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 경찰관 다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자체 감찰 후 수사로 전환했으나, 검찰이 더 포괄적인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경찰관 다수를 입건하고 경찰서를 압수수색했으며, 경찰은 자체 감찰 후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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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체포 이후부터 송치까지 장윤기 사건을 전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이날 압수수색한 검찰은 나흘 전인 지난 3일 관련 경찰관 다수를 이미 피의자로 입건했다.

장윤기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담당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의심한 검찰은 지난주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공식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경찰관 다수가 입건된 당일은 장윤기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의 경찰 과학수사 보고서가 결과 통보 약 6주 만이자, 언론 취재 후에야 검찰에 송치된 시점과 맞물린다.

경찰청도 이때를 기점으로 장윤기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의 감찰 조사가 수사로 전환한 시점은 검찰보다 사흘 늦은 지난 6일이다.

장윤기 담당 수사팀장이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경찰관 비위 범죄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지만, 똑같은 범죄사실로 동시 수사가 전개된다면 ‘우선권 경쟁’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구속 등 영장을 먼저 신청 또는 청구한 기관이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 동일 범죄에 대한 동시 수사는 검찰이 송치 요구권을 경찰에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가 경찰의 자체 수사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검경 간 수사권 경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만 수사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정보 공유(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 수사 전반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을 총체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A 경감을 전날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 신병 확보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속도를 냈다.

Offene Fragen

  •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정도는?
  •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의 구체적인 내용은?
  • 경찰의 자체 감찰은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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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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