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대구시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는 수급자에게 질병 예방, 치료, 수술비의 80%를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대구시는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사업은 총 600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100마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모금액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키우는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다.
질병 예방·치료·수술 등에 드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한다. 대구지역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1마리, 최대 20만 원이다. 시비 5천만원과 구·군비 5천만원 등 총 1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유기 동물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Offene Fragen
- 지원 대상 동물병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