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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차별…인권위 "대체인력 미채용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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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sa öncePolitikSouth Kore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차별…인권위 "대체인력 미채용 이유 안 돼"

Auf einen Blick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평등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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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평등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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