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평등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평등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