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HRICHT02.06.2026KI-Zusammenfassung최서원,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 3개월간 석방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척추골절 수술 부위 감염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