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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19.06.2026KI-Zusammenfassung
물놀이 위험구역 내 무단침입·퇴거불응, 1년 이하 징역형·1천만원 이하 벌금형
충남 금산군이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행락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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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 금산군이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행락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충남도가 여름철 계곡·하천 등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추진한다.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AI CCTV 등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