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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실형 불복 항소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및 관사 부정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맞항소하여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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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 Min. Lesezeit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및 관사 부정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맞항소하여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15명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절반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