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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경찰관, 경찰견 2마리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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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7/2026Crime3 min de lecturaSouth Korea

뉴저지 경찰관, 경찰견 2마리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En resumen

미국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이 경찰견 두 마리를 순찰차에 7시간 동안 방치해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내 온도 상승 시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나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sumen generado por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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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의 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경찰견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 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코디 헨더슨(41) 경사가 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검찰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헨더슨 경사는 경찰견을 돌보고 관리하는 경찰관, 즉 'K-9 핸들러'였다.

영어에서 'K-9'은 개를 가리키는 '케이나인'(canine)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아 경찰견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세일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헨더슨 경사는 5월 29일 자신이 돌보는 경찰견 두 마리를 약 7시간 동안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헨더슨 경사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이 개들을 태우도록 개조된 업무용 쉐보레 타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세일럼 카운티 법원 청사로 출근했으며, 그 후 에어컨을 켜놓지 않고 창문도 닫아놓은 채로 개들을 차 안에 방치하고 업무를 봤다.

헨더슨 경사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SUV로 돌아와 경찰견들이 숨진 것을 발견한 후 이들을 델라웨어의 인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NYT에 따르면 4월에 이 차량을 수리했을 때 차량 에어컨 장치에서 "진단 후 재점검이 필요한" 누출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법원 서류에 나와 있다.

NYT와 현지 언론매체 'NJ닷컴'에 따르면 차량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 경고를 보내도록 설계된 비상 시스템이 있었고 정상 작동도 가능했으나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개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견사도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였으나 이용되지 않았다고 검사들은 설명했다.

동물 부검 결과 두 경찰견은 고체온증과 열사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NYT는 미국 기상청(NWS) 데이터를 인용해 사건 당일 세일럼의 기온이 오전 9시께에는 화씨 60도대 후반(섭씨 20도 안팎), 오후 3시께에는 화씨 70도대 중반(섭씨 24도 안팎)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령 외부 기온이 화씨 70도(섭씨 21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차가 햇빛을 받는 곳에 세워져 있었다면 한 시간만에 차내 온도가 화씨 113도(섭씨 45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경찰견들은 네 살짜리 벨지언 말리노이즈와 여섯 살짜리 스프링어 스패니얼이었으며, 각각 이름이 '립'과 '부머'였다.

립은 2023년부터, 부머는 2021년부터 보안관실에서 일했다.

척 밀러 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은 8일 성명을 내고 "우리의 K-9 파트너인 립과 부머를 비극적으로 잃은 데 대해 여전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이 뛰어난 경찰견들은 세일럼 카운티 주민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으며, 우리 법집행 기관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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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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